[친척방문] 베트남에서 장기 거주, 근무중인 한국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안되어있고 … 페이지 정보 작성자 TBS 조회 63회 작성일 24-11-05 13:26 본문 교민의 배우자 및 가족의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측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치셔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록 이전글 [친척방문] 계부/계모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글 [결혼] 베트남 배우자의 외국어 자격증에 대한 인정기간 기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