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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 및 사증 체류기간 확인

입국/체류 여권의 유효기간 및 사증 체류기간 확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별도의 사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다. 여권 및 사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해두어야만 체류기간 연장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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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체류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국내에서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체류자격 : 한국에 입국한 목적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 F-6)

입국심사확인증 안에 있는 일자는 한국에 입국한 날이다. 입국한 다음 날부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계산된다

체류기간은 체류자격 등에 따라 다르며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신청과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해야 한다(체류자격, 신청인의 연장 사유 등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다름).

체류기간 바로 아래에 있는 만료일은 체류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비자(사증)의 유효기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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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읽기

입국/체류 단기체류자(B, C계열 - 최대 90일 이내)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장기체류자 및 영주자격 소지자 :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기간 허가일자와 만료일자가 적혀 있으며, 만료일 이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만 계속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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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대상과 시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체류 중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과 동시에 외국인등록을 같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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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에 필요한 서류

★ 일반 외국인 필요 서류 ★
여권(+원본, 사본)

통합신청서(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민원실에 별지 34호 양식 비치)

여권용 사진(규격 3.5cm x 4.5cm)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에 천연색 정면 응시 얼굴 사진

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현금)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자격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꼭 확인할 것)


★ 결혼 이민자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3개월 내)

주민등록등본(3개월 내)

위 두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이내 발급

체류지 입증서류

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 기간연장 수수료 30,000원

F61 비자는 입국 당시 90일만 부여되며,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연장을 동시에 진행. 결핵위험 국가(18개국) 국민인 경우에는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 등록 병원에서 발행한 결핵검진 확인서 필요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하여 체류기간 2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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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신청 및 발급

외국인 등록 신청 및 (재)발급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신청
외국인 등록증 교부 방법 외국인 등록증 교부 시기는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약 3주 가량 소요 되며,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여
교부 받거나 또는 택배 서비스(요금선불)를 이용하여 집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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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관리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한다.

유의사항 : 휴대 의무 위반 시 1,000,000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

아래 사유가 생긴 경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외국인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외국인등록증이 낡아서 못 쓰게 된 경우

- 필요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된 경우


★ 구비서류 ★

● 여권

● 통합신청서

● 컬러사진(3.5cm x 4.5cm) 1매

● 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 외국인등록증 반납 ★

아래 사유가 생긴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완전히 출국할 때 : 출국할 때 공항에서 반납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 주민등록 마친 후 30일 이내 반납

-사망했을때 : 사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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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입국/체류 체류기간 연장 절차

★ 필요서류 ★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60,000원(F-6(결혼이민)의 경우 30,000원)


★ 결혼이민자의 경우 ★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체류지 입증서류(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와 결혼이민자의 체류지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만 필요) 단,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혼인파탄에 의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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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

★ 체류자격 변경의 대상 및 시기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단기방문(C-3) 사증으로 활동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는 경우(D-8)

● 단기방문 중 단체관광 등(C-3-2)은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제한된다.

●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D-2)

● 한국에서 다른 체류자격(90일 이하 단기비자 소지자, 불법체류자 등 제외)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장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자격변경 수수료 100,000원(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별도)
※ 영주(F-5) 자격변경의 경우 200,000원(영주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별도)

결정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되면 허가된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증이 재발급 되며, 불허 되면 체류 자격 변경불허결정통지서(시행규칙 별지 43호의2)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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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외 다른 체류 활동 신청

★ 대상 및 시기 ★

91일 이상 장기체류(90일 이내 단기사증 소지자는 제외함)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학(D-2) 및 어학연수(D-4-1,D-4-7)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별도의 세부 자격요건 있으며 ☎1345 문의)
※ 어학연수생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허용함

종교체류자격(D-6)으로 활동하는 선교사가 동일재단의 산하 기관에서 강의(E-1)를 하고자 할 경우

결혼이민자(F-6)는 취업에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가 있으며, 별도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 120,000원 단, 유학(D-2), 일반연수(D-4)는 수수료 없음


★ 결정 ★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되면 허가된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이 재발급되며, 불허되면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 통지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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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

★ 대상 ★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자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지위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등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자


★ 기간 ★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 재입국 최장기간 : 1년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 최장기간 : 2년

재입국허가 면제 및 제외 대상
A-1~A-3 및 F-5(영주) 자격 소지자등록외국인(모든 체류자격)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 면제

F-5(영주) 자격 소지자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 면제

입국금지자 및 사증발급규제자가 그의 체류기간 내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제한됨 → 관할사무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 신청


★ 구비서류 ★

통합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수수료 - 단수 : 30,000원, 복수 : 50,000원


★ 결혼이민자의 경우 ★

외국인 등록을 마친 결혼 이민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므로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국내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입국이 규제된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한다


★ 재입국 허가 기간의 연장 ★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허가 기간 내 또는 면제 기간 내 입국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간 내에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재입국허가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체류 자격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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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내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또는 근무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체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신고사유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또는 근무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D-1, D-2, D-4~D-9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

D-10 해당자의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H-2 해당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 그 취업개시 사

H-2 해당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 및 명칭변경

이사 등의 이유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 구비서류 ★

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변경사항 입증서류(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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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한국 입국시 중요사항)

★ 검역이란?(동·식물 검역) ★

해외 가축 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공항, 항만에서 입국 전 검역을 실시합니다. 입국 시 반입금지 농·축산물을 소지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농·축산물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체크하고 공·항만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검역절차 ★

한국에 도착(공항, 항만, 우체국)

입국심사

세관신고서(검역신고) 작성

동물, 식물, 농산물, 축산물 검역 : 검역결과 합격된 경우만 통과됩니다.

세관 검사

입국

★ 동물·축산물 검역 ★

★ 휴대 반입 제한 축산물 ★

① 식육 및 식육가공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소시지, 햄, 육포, 카레 등

② 유가공품 : 우유, 치즈, 버터 등

③ 알 및 알 가공품 : 달걀, 조류알, 난백, 난분 등

④ 애완동물 사료, 간식류 및 영양제 등

★ 여행자 휴대품 불합격 사례 ★

휴대 반입 제한 축산물

<소시지> <순대> <장조림> <닭발> <말린고기> <만두> <햄> <육포> <힘줄>

★ 식물·농산물 검역 ★

식물·농산물 휴대·우편 반입시 유의사항

종자, 묘목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물검역증명서가 없는 경우 수입 할 수 없습니다(2019. 7월부터 시행 예정).

휴대 반입 금지 품목

① 망고, 바나나, 사과, 배, 오렌지, 라임, 아보카도, 풋콩, 오이, 토마토 등 생과채류

② 고구마, 감자, 마 등 땅속채소와 껍데기가 붙은 호두

③ 흙 및 흙이 부착된 식물, 살아있는 곤충, 잡초 종자 등

자세한 검역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54-912-1000 또는 032-740-2661,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