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 (한국 입국시 중요사항)
★ 검역이란?(동·식물 검역) ★
해외 가축 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공항, 항만에서 입국 전 검역을 실시합니다. 입국 시 반입금지 농·축산물을 소지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농·축산물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체크하고 공·항만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검역절차 ★
한국에 도착(공항, 항만, 우체국)
입국심사
세관신고서(검역신고) 작성
동물, 식물, 농산물, 축산물 검역 : 검역결과 합격된 경우만 통과됩니다.
세관 검사
입국
★ 동물·축산물 검역 ★
★ 휴대 반입 제한 축산물 ★
① 식육 및 식육가공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소시지, 햄, 육포, 카레 등
② 유가공품 : 우유, 치즈, 버터 등
③ 알 및 알 가공품 : 달걀, 조류알, 난백, 난분 등
④ 애완동물 사료, 간식류 및 영양제 등
★ 여행자 휴대품 불합격 사례 ★
휴대 반입 제한 축산물
<소시지> <순대> <장조림> <닭발> <말린고기> <만두> <햄> <육포> <힘줄>
★ 식물·농산물 검역 ★
식물·농산물 휴대·우편 반입시 유의사항
종자, 묘목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물검역증명서가 없는 경우 수입 할 수 없습니다(2019. 7월부터 시행 예정).
휴대 반입 금지 품목
① 망고, 바나나, 사과, 배, 오렌지, 라임, 아보카도, 풋콩, 오이, 토마토 등 생과채류
② 고구마, 감자, 마 등 땅속채소와 껍데기가 붙은 호두
③ 흙 및 흙이 부착된 식물, 살아있는 곤충, 잡초 종자 등
자세한 검역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54-912-1000 또는 032-740-2661,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