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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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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BS총괄이사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2-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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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C-3)
활동범위 및 해당자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발급대상이 아님)

 

※ (실질적인 영리활동) 보수성 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각종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 업 수주 등으로 국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는 단기 체류자격(B1, B2, C3)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영리행위에 해당

의료관광 (C-3-3), 장기 외국인 환자(G-1-10)

외국인환자을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으로 등록된 유치업자 나 유치 의료기관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환자 및 배우자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입국목적이 주로 관광이고 단순 건강검진 등 의료행위 목적의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초청 대상이 아님.

 

- 신청자

외국인환자 : 건강검진, 질병치료, 요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나 피부양자가 아닌자

동반가족 :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

* 외국인환자가 환자송출계약국가의 국비지원 대상자이거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전자비자 초청자인 경우 4촌 이내 방계가족까지 허용,

간병인 : 외국인환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일을 담당하는, 동반가족이 아닌 제3의 외국인 * 환자송출계약국가의 국비지원 외국인 환자를 간호하는 간병인만 허용

 

- 초청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또는 의료기관.

- 법무부 행정제재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유치기관만 신청 가능함.

 

- 사증발급인정서

단기 의료관광 (C-3-3), 장기 외국인 환자(G-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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