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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자격취득

영주(F-5)자격취득



①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②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④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⑥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⑧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⑨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⑩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⑪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⑫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 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⑬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⑭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⑮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⑯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⑰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⑱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별표 1의2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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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영주(F-5)자격 요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별거 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혼 혹은 별거의 이유에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영주자격 신청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빠른메뉴 – 매뉴얼 – 첨부물 (체류 자격 별 안내매뉴얼) 확인 필요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200,000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별도)

현재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는 구비서류와 신청 요건이 다르므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해야 한다.

영주자격 취득 시 유리한 점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영주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소지의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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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의 취소(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

영주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내용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일부 내용은 참고하시는 시점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다문화가족지원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