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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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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률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처리기관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위임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이 중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하고, 광역시의 군지역은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본문).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된 개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가족관계등록부사항
“가족관계등록부사항”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특정등록사항



“특정등록사항”이란 본인·부모(양부모 포함)·배우자자녀(양자 포함)란에기록되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본문).
다만, 가족으로 기록될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단서).



일반등록사항
“일반등록사항”이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





※ 호적등록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
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호주제의 헌법불합치]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家)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늘날 가족관계는 한 사람의 가장(호주)과 그에 복속하는 가속(家屬)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모(母)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다.



호주제가 설사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전래의 가족제도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존립의 기반이 붕괴되어 더 이상 변화된 사회환경 및 가족관계와 조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현실적
가족공동체를 질곡하기도 하는 호주제를 존치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되면 호주제는 존속하기 어렵고, 그 결과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들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케 하기 위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질문)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답변)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이용안내 ㅡ 상담사례 참조 >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률

2.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항).
등록기준지(본적)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적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은 헌재 2005.
2. 3. 2001헌가9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호적의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 부 또 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의 변경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데, 새롭게 변경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
등록사항별 일반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인에 의한 발급신청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본문).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19조제1항 단서).



대리인에 의한 발급신청
대리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이라 함)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제3자에 의한 발급신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함)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7호,2020. 11. 24. 발령, 2020. 12. 10. 시행) 제2조제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 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때


√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발급수수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이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본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청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제2항).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단서).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 대한민국 법원 ㅡ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각종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무인발급기 발급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신청인 스스로 입력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오직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항).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이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 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단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열람
이해관계인은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구)·읍·면에 있는 신고 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질문)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 발급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이용안내 ㅡ 상담사례 참조 >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률

3. 출생 관련 신고

출생신고방법


출생신고
출생신고란 ?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출생신고).
출생신고 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혼인 외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 제3자에 의한 신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



신고기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출생신고하기


신고장소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출생신고).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정부24 ― 출생신고).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첨부서류(정부24-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부·모 중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 부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
429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1. 가.].



-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가.).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대한 출생신고 처리 방법」 1. 나.).

- 미성년자 :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취득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성년인 사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 부·모 중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가.).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다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 그 밖에 출생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 ㅡ 출생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률

4. 인지신고방법

인지신고
인지신고란 ?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인지신고).



※ 인지의 종류


임의인지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인지
“재판상 인지”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인지신고 >



인지신고 적격자 및 의무자



※ 인지의 신고인



임의인지

임의인지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만 있습니다. 즉,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 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인지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는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인지신고 >


인지 태아가 사산된 경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사산신고의무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하는 것으로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적격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해 인지를 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신고적격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재판에 의한 인지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신고기한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의 사산신고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 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지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인지신고하기


신고장소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인지신고 신청서 작성
인지신고는 인지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및 정부24 ― 인지신고).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경우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민법」 제909조제4항·제5항)



첨부서류(정부24 ㅡ 인지신고)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시):공증된 합의서 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 그 밖에 인지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 ㅡ 인지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률

5. 입양 및 파양 관련 신고

입양신고방법


입양신고
입양신고란 ?
“입양신고”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입양신고).



※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의 입양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제2항).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사람이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제1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사람을 대신해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제2항).



※ 입양의 효력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만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민법」 제 882조의2).



입양신고자
원칙적으로 입양신고자는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입양신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입양신고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신고기한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78조 참조).



입양신고하기


신고장소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한국에서 양친이 한국인이고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입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법이나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을 한 경우에는 입양증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입양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우편을 이용해 제출하거나 귀국 후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입양신고 >



입양신고 신청서 작성
입양신고는 입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정부24 ― 입양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첨부서류(정부24 ㅡ 입양신고)



입양동의서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입양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입양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 ㅡ 입양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신고방법


친양자 입양신고
친양자 입양신고란 ?
“친양자(親養子)입양신고”란 입양을 통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친양자 입양 및 파양).
※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 908조의2제1항).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제외)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수 없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할 것



※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인 경우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친생자일 경우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공동입양이 아닌 친생자관계가 없는 다른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방식으로 입양을 하면 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입양).


※ 친양자 입양의 효력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친양자의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제2항 본문).
다만,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로 다른 배우자가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친양자 입양 신고의무자

친양자 입양신고는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신고기한
친양자 입양신고는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양자 입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친양자 입양 신고하기


신고장소
친양자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
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친양자 입양신고 신청서 작성

친양자 입양신고는 입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해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청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1조 및 정부24-입양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첨부서류(정부24-입양신고 참조)
친양자 입양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질문)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때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숨길 수는 없나요?


(답변)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해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7호,2020. 11. 24. 발령, 2020. 12. 10. 시행) 제3조제1항].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로 소명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면서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경우
③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⑥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⑦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⑧ 채권·채무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⑩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 신청하는 경우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자주묻는 질문 참조 >


※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기존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이 재작성하게 됩니다.


※ 친양자 입양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친양자 입양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친양자 입양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률

6. 파양신고방법

파양신고


파양신고란 ?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파양신고 참조).



※ 파양의 종류


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재판상 파양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파양 청구권자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대신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906조제1항 본문).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


양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로서 입양에 동의를 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2항 본문).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2항 단서).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906조제3항).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4항).



※ 파양청구권의 시효


파양 청구권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원인(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7조).



파양신고자
협의에 의한 파양의 신고자는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친양자 입양 및 파양신고 참조).
재판에 의한 파양신고 의무자는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



신고기한
재판에 의한 파양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파양신고하기


신고장소
파양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파양신고 신청서 작성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정부24-파양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파양신고)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파양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파양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파양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 신고방법


친양자 파양신고
친양자 파양신고란 ?
“친양자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시(구)·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친양자 입양 및 파양신고 참조).



※ 친양자 파양의 청구원인


친양자 파양에 있어서는 파양의 협의상 파양이나 재판상파양의 청구원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 친양자 파양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음을 이유로 제기된 파양청구에 대해 친양자의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5제1항).


※ 친양자 파양의 효력


친양자가 파양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민법」 제908조의7제1항).



친양자 파양신고 의무자
친양자 파양의 신고의무자는 친양자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신고기한

친양자 파양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69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양자 파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친양자 파양 신고하기



신고장소
친양자 파양의 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 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친양자 파양신고 신청서 작성
친양자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와 동일한 파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제63조 및 정부24-친양자파양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친양자파양신고 )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친양자 파양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와 동일합니다.
그 밖에 파양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친양자파양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률

7. 입양취소 신고방법

입양취소신고


입양취소신고란 ?
“입양취소신고”란 입양을 취소해야 할 원인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입양을 취소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입양취소신고 참조).



※ 입양취소의 원인


입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민법」 제866조)
양자가 13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입양일 경우(「민법」 제869조제1항)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경우(「민법」 제869조제3항제2호)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민법」 제870조제1항)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민법」 제871조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민법」 제873조제1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민법」 제874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입양취소 청구권자


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5조 및 제866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입양일 경우 양자나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6조 및 제869조제1항).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양자나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6조 및 제870조제1항).


양자가 성년인 경우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6조 및 제871조제1항).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7조 및 제873조제1항).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입양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경우 양자나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6조 및 제869조제3항제2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8조 및 제874조).


※ 입양취소 청구권의 시효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이를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89조 및 제866조).
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을 하면 ① 13세 미만인 양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입양된것,

②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것,

③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것을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제891조제1항).


양자가 사망하면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것을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2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하거나 양자된 것을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3조).
입양취소 청구권자의 입양취소청구권(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입양을 한 경우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6조).


※ 입양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입양취소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취소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2항 및 제867조제2항).


※ 입양취소의 효력


입양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24조).



입양취소 신고의무자
입양취소의 신고의무자는 입양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


신고기한
재판에 의한 입양취소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양취소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입양취소 신고하기


신고장소
입양취소신고는 입양이 취소되는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 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입양취소신고 신청서 작성
입양취소신고는 입양취소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제63조 및 정부24-입양취소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입양취소신고)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입양취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입양취소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입양취소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방법


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참조).



※ 친양자 입양의 취소원인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및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입양취소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2항 및 제884조).


※ 친양자 입양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취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3항).


※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


친양자의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민법」 제908조의7제1항).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제2항).



친양자 입양취소의 신고의무자
친양자취소의 신고의무자는 친양자 입양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신고기한
재판에 의한 친양자 입양취소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하기



신고장소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는 입양이 취소되는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입양취소신고 신청서 작성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는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제63조 및 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친양자 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친양자 입양취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률

8.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혼인신고방법


혼인신고
혼인신고란 ?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말합니다(정부24-혼인신고).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혼인).


신고기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참조).



※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민법」 제826조의2).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제1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제833조).



혼인신고하기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혼인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정부24-혼인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할 것


첨부서류(정부24-혼인신고)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에서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종사함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한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 1. 시행) 2. 나. (1)].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나. (2)].


※ 혼인신고방법


(질문)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야 하나요? 그리고 증인이 필요하다던데 증인을
구청까지 불러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해도 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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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배우자의 도장을 지참한 후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을 신고지까지 대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서에 성인 2명이 증인으로 사인이나 도장을
찍었다면 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결혼준비자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혼인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혼인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신고방법


혼인취소 신고


혼인취소 신고란 ?
“혼인취소 신고”란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정부24 ㅡ 혼인취소 신고).



※ 혼인취소사유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혼인 당사자가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않고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항)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민법」 제810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 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 혼인취소 청구권의 청구권자 및 시효
부모의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연령을 위반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은 혼인의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19조).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근친혼에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6촌 이내의 혈족과 결혼하는 등의 근친혼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胞胎)를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0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중혼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있습니다(「민법」 제818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 인취소청구권의 소멸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2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권의 소멸
사기 또 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3조).



혼인취소 신고의무자
혼인취소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



신고기한

혼인취소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취소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혼인취소 신고하기


신고장소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
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혼인취소 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7조, 제74조 및 정부24 ― 혼인취소 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
첨부서류(정부24 ㅡ 혼인취소 신고)
혼인취소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그 밖에 혼인취소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 24 ㅡ 혼인취소 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률

9.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

이혼신고방법


이혼신고
이혼신고란 ?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이혼신고).



※ 이혼의 방법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에 경우 1개월)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 이혼청구권의 시효


재판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및 제842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이혼신고자 또는 신고의무자
협의이혼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재판상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



신고기한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참조).



이혼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이혼신고하기


신고장소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이혼신고 신청서 작성
이혼신고는 이혼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정부24-이혼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민법」 제909조제4항·제5항]



첨부서류(정부24-이혼신고)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경우에는 제출 생략)



※ 국제이혼의 처리방법


협의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의 거소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률에 의해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수리증명서를 대한민국 국민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해 대한민국 국민인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이혼 >


※ 이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이혼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이혼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이혼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지정(변경) 신고방법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혼인 외의 자 (子)가 인지된 경우나n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

친권자지정(변경)신고).



※ 친권자의 지정방법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및 제4항).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소송과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경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1항).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2항 본문).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2항 단서).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3항 전단).


※ 친권자의 변경방법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지정(변경) 신고의무자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모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후단).
재판에 의해 친권자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전단).



신고기한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전단).



재판에 의해 친권자가 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후단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신고장소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신청서 작성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정부24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참조).

당사자와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권자의 성명·당사자와의 관계·지정(변경)원인·지정(변경)일자
친권자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의 친권자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정부24 ㅡ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지정(변경)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이 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친권자지정 및 양육권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이혼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 ㅡ 친권자지정(변경)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개시 신고방법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ㅡ것을 말합니다(정부24ㅡ후견개시신고).



※ 미성년후견인의 선임방법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1항).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2항).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방법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제1항).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민법」 제940조의3제2항)


※ 미성년후견인의 권리와 의무


미성년후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45조 본문).
√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민법」 제913조)
√ 미성년자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민법」 제914조)
√ 미성년자를 갈음한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민법」 제948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5조 단서).
√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미성년후견개시 신고의무자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의무자는 미성년후견인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신고기한
미성년후견인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의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미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미성년후견 개시신고하기


신고장소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는 미성년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신청서 작성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는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및 정부24 ― 후견개시신고).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첨부서류(정부24-후견개시신고)
유언에 의한 지정인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미성년후견인 선임재판의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미성년후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후견제도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 ㅡ 후견개시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률

10. 사망 및 실종신고

사망신고방법


사망신고


사망신고란 ?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 ㅡ 사망신고).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신고기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하기


신고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본문).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 사망통보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
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본문).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사형, 재소 중 사망
사형의 집행이 있는 경우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사망통보(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사망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검시조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한 후 그 친척 등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



사망신고 신청서 작성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정부24 ― 사망신고).
사망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가 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사망 >



첨부서류(정부24 ㅡ 사망신고)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사망 >


※ 사망 이후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사망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 ㅡ 사망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 신고방법


실종선고 신고


실종선고 신고란 ?
“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청구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27조제2항).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추정 시기


(질문) 바다에서 사고로 가족이 실종되었습니다. 실종된지 1년이 넘어 사망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거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해양에서 사고로 실종된 경우, 인근의 해양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사간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가정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사고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 후 1년이 종료되는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양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종자의 가족일 경우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족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자와 실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으면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구청 또는 사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종선고의 신고의무자

실종선고에 92조제1항). 신고기한 대한 신고의무자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 조제 1항.



실종선고의 신고의무자는 실종선고 청구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선고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실종선고 신고하기


신고장소
실종선고 신고는 실종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실종선고 신고 신청서 작성
실종선고 신고는 실종·부재선고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2항 및 정부24 ― 실종선고 신고).
실종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실종선고를 위한 기간(부재자 : 5년, 위난을 당한자 등 : 1년)의 만료일
첨부서류(정부24 ― 실종선고 신고)
실종선고재판의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그 밖의 실종선고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 ㅡ 실종선고 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률

11.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개명신고방법


개명신고
개명신고란 ?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



※ 개명허가의 기준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 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개명신청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 >



개명신고의 신고의무자
개명의 신고의무자는 개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신고기한
개명신고의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이름의 한자 변경


(질문)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이용안내 ㅡ 상담사례 참조 >



개명신고하기


신고장소
개명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개명신고 신청서 작성
개명신고는 개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2항 및 정부24 ― 개명신고).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


첨부서류(정부24 ㅡ 개명신고)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3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개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 ㅡ 개명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신고방법


성·본 변경신고


성·본 변경신고란 ?
“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 ㅡ 성본변경신고).



※ 자녀의 성과 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부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4항).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 니다(「민법」 제781조제5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성·본 변경신고의 신고의무자
성·본 변경의 신고의무자는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 하려는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신고기한
성·본 변경신고의 의무자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본 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자녀의 성 변경


(질문)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이용안내 ㅡ 상담사례 참조 >



성·본 변경신고하기


신고장소
성·본 변경신고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성·본 변경신고 신청서 작성
성·본 변경신고는 성·본 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2항).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
첨부서류(정부24 ㅡ 성·본변경신고)
성·본 변경허가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그 밖에 성·본 변경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 ㅡ 성본변경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률

12.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 관련 신고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방법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출생, 인지,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사람이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 국적취득방법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
√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인지(認知)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4조제1항).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4조제2항).


※ 국적의 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국적법」 제10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지 않은 경우(「국적법」 제10조제2항)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적법」제7조제1항제2 호)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의 포기가 어려운 사람(「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국적의 재취득


위와 같은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제1항).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11조제2항).


※ 국적 취득통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귀화·회복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귀화·회복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



성과 본 창설신고의 신고의무자
성과 본 창설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성과 본을 창성하려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신고기한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는 성과 본 창설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과 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6항).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본 창설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하기



신고장소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는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신청서 작성
성과 본 창설신고는 성·본 창설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4항 및 정부24 ― 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신고).
종전의 성
창설한 성과 본
허가연월일
첨부서류(정부24 ㅡ 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신고)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5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그 밖에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 ㅡ 국적취득자의 성, 본창설신고 > 에서 확인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방법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란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


신청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제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생존하고 있을 것


신청인 및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가족관계등록창설 >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신고의무자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합니다(「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



신고기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하기


신고장소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등록하려는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신청서 작성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정부24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가족으로 기록할 사람이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인 경우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또는 판결확정일)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정부24 ㅡ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3항)
확정판결에 의한 창설일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 ㅡ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률

13.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방법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 신청인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이란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 법원의 심리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정정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6항).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신청의무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신청의무자는 가정법원에 정정을 위해 허가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참조).


신청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신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하기


신청장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작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등록부정정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5조제1항 및 정부24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정정사항(신청서 내 기재사항 참조)
신청연월일
신청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



신청인과 신청사건의 본인이 다른 경우 신청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첨부서류(정부24 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일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 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하기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방법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가족관계등록에 관해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1항).



※ 공개된 불복신청서 양식이 없으므로 < 등록부정정신청서 > 양식을 불복신청서로 변경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구)·읍·면 장에게 송부해 그 의견을 구할 수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2항).


시(구)·읍·면의 조치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2항).


법원의 결정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제1항).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하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제1항).


결정의 통지
가정법원은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결정으로써 하고, 시(구)·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2항).


법원결정에 대한 항고
항고이유 가족관계등록의 불복신청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2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항고심 제기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항고제기
항고는 항고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443조 및 제445조).
√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 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의 취지


심리
항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3조제1항).


※ 항고심 종결


항고각하
부적법한 항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고는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및 제443조제1항).



항고기각
항고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고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및 제443조제1항).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고인용



√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6조).


※ 그 밖에 항고심절차, 항소심절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나홀로 민사소송 ㅡ 상소 및 재심 ㅡ 항고 및 재항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률

14.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방법


폐쇄방법
시(구)·읍·면의 장이 등록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사유를 기록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