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료분쟁의 발생과 해결
3.1. 의료분쟁 발생시 조치 사항
3.1.1. 해당 의무기록 사본 요청
의무기록이란?
의무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의무기록"이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기타 의사의
지시에 의해 행해진 치료 관련 기록을 말합니다.
의료기록의 작성에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경우
기재사항이 법률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출처: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 보건복지부).
※ 의무기록에 해당하는 환자에 관한 기록들
외래기록: 보통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때 기록하는 것으로 입원 기록과는 별도로 편철 됩니다.
입원기록: 입원기록은 간호사가 작성하는 기록과 의사가 작성하는 기록으로 나누어 집니다.
< 간호사가 작성하는 기록 >
① TPR 차트: 환자의 활력징후(V/S, vital sign)와 수분의 섭취량/배설량(input/output 또는 I/O)
등 활력징후,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신체검진결과로 체온(BT, body temperature), 혈압(BP,blood
pressure), 맥박수(PR 또는 HR, Pulse rate 또는 heart rate), 호흡수(RR, respiratory
rate)를 말합니다.
② 투약기록지: 환자에게 투여할 약물과 투여시각을 기재합니다.
③ 간호 기록지(nursing record):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기재합니다.
④ 회복실 기록지(recovery room record): 주로 회복실 간호사가 작성하는데, 별도로 편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사가 작성하는 기록 >
① 응급실기록: 응급실에서의 기록(ER Note)입니다.
② 입원기록: 처음 입원 당시 환자 상태를 자세히 기재(Admission Note)합니다.
③ 경과기록: 환자의 경과를 기록(Progress Note)합니다.
④ 의사처치지시서(Order Sheet): 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약물을 지시하는 기록입니다.
⑤ 타과 의뢰서(Consultation record): 타과 의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의뢰내용과 회신 내용이
기록됩니다.
⑥ 환자인수·인계기록: 주치의가 바뀌는 경우에 새 주치의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거나(Off duty note)
새로 환자를 맡으면서 환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On duty note)합니다.
⑦ 수술기록지(Operation record): 수술에 참가한 외과의사가 작성하는데 경과기록지와 함께 편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⑧ 마취기록지(Anesthesia record): 마취과 의사가 기록합니다.
직병리검사결과지: 임상병리검사결과에는 환자의 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혈액응고검사,전해질검사,동맥혈가스분석검사,소변검사, 혈액·소변·조직·객담 등의 배양검사에 대한
검사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조직병리검사결과지에는 체취된 조직에 대한 해부병리과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방사선검사결과지/심전도검사결과기록지: 방사선검사결과지에는 MRI, CT, 초음파, X-ray 등의 판독
결과가, 심전도검사결과지에는 심장에 대한 심전도(ECG)판독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환자실 기록(ICU record): 입원한 경우의 중환자실 기록은 일반 기록과 별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원기록(discharge record): 담당 의사가 입원한 환자의 진료 경과를 요약·정리 해 놓습니다.
< 출처: 의료소비자 상담매뉴얼, 의료사고시민연합 >
의무기록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의무기록 중 기재사항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입니다. 해당 기록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료법」 제22조 및「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
※ 의무기록 기재사항
< 진료기록부 >
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②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음
③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④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함)
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⑥ 진료 일시(日時)
< 조산기록부 >
①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②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수
③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④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함)
⑤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⑥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⑦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⑧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 간호기록부 >
①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②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③ 투약에 관한 사항
④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⑤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⑥ 간호 일시(日時)
의무기록의 보존 기간
의무기록 중 보존 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제1항).
환자명부: 5 년
진료기록부: 10 년
처방전: 2 년
수술기록: 10 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 년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5 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 3 년
※ 법으로 규정된 의무기록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해당 의무기록을 파기하는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
의료분쟁이 예상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고, 이렇게 보존하는 경우,
필름 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진료기록부에 관한 질의응답
Q ) 진료기록부 작성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A )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의료법」제22조제3항) 하는 것 외에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재량에 따라 문제중심의무기록 작성법, 단기의무기록 작성법 등
의료행위의 내용과 치료의 경과를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Q ) 진료기록부를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할 수 없나요?
A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는 해당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되, 질환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
Q ) 진료기록부는 어느 정도로 상세해야 하나요?
A )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적정한 의료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적어야 하고,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의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
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의료법」 제21조제1항).
환자가 요구할 수 있는 환자에 관한 기록에는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방사선 필름 등의 검사기록도
포함됩니다(출처: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 보건복지부 2008).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의료법」 제21조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열람·복사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제3항).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함)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함)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함)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2.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하는 경우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의무기록부 신청 시 주의사항
환자본인이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할 경우 미리 진료기록 사본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용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준비합니다.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사망하는 등 직접 작성·날인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 환자의 가족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합니다.
< 출처: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 보건복지부 >
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응하지 않은 의료인의 처벌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및 환자의 배우자 등 권한있는 사람의
의무기록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90조).
환자 및 환자의 배우자 등 권한있는 사람의 의무기록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의료인은 자격정지 15일에
처해집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개별기준 가.11)].
의무기록을 권한 없는 자에게 열람·복사해준 경우 의료인의 처벌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및 환자의 배우자 등 권한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무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
권한없는 사람에게 의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을 해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합니다(「의료법」 제88조제1호).
※ 법령용어해설
"친고죄"란 검사의 공소를 위한 요건으로 피해자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가 인정되는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범죄를 기소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해서까지 소추할 필요가 없는 범죄의 경우
친고죄로 구성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의무기록의 분석
의무기록의 분석
의무기록 상 피해자에게 의학상 표준 치료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나 진료상의 과실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그 내용은 의료인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을 통해 종합·대학병원의 감정의가 촉탁되며, 전공별로 의료학회의 추천을 받은 전공의들이
법원 감정의로 활동하게 됩니다. 환자 개별적으로 의무기록 분석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하나의 의료분쟁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면 의무기록
감정서를 참고합니다. 만약, 같은 감정사안에 대해 감정인의 감정의견이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의견이 있을 경우,
감정한 감정서를 보완하거나 감정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6.10. 선고 94다10955 판결).
※ 의학용어사전
의무기록은 의료인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 및 약자로 표기되어 사본을 발급받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학용어사전은 의학 전문 용어 및 약자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증세를 정리한 것입니다. <
여기 >를 클릭하면 "의학용어사전"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의학용어 및 약자를 [Ctfl+F] 키로
찾아 활용하세요.
< 출처: 검찰청 형사지식 공개서비스 >
3.1.2. 물증·증인 확보 및 사고 경위서 작성하기
물증 증인 확보하기
의료분쟁 초기 증거확보의 중요성
의료분쟁 초기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증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료분쟁 초기에 확보한 물증이나 증인들의 진술 등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분쟁 발생 초기에 입수한 증거의 신빙성이 높음(상대적으로 위·변조 가능성 낮음)
의료분쟁 진행 과정 중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의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음.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물증·증인 확보의 구체적 방법
담당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설명을 들을 때 다른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
의료인과 동행합니다. 또한 담당의사가 초기 진술을 녹취하는 것에 동의 한다면, 녹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 초기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사실관계는 반드시 육하원칙으로 정리하여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수집시마다 녹화 및 사진촬영을 해둡니다.
사고 경위서 작성하기
사고 경위서 작성의 중요성
의료인에 의해 작성되는 진료기록은 의료인의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의료분쟁 이후 위·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7.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받아온 진료와 수술 직후 환자의 상황 등 의료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두면 의료인과
환자의 다툼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이 의료사고 이후에 진료기록을 위·변조 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 있다고 하여 바로 환자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0.7.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따라서 불미스러운 일의
예방을 위해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행위 단계별로 최대한 증거자료 등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 경위서 작성의 구체적 방법
언제: 환자가 내원해서 사고 발생 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치료가 지연되었는지 여부와 지연되었을 경우 치료 시점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의료사고의 원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 의료사고가 병원의 어디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시설 기준과 의료인의 배치상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의료행위를 누가 했는지, 법적으로 하자 없는 의료인이 시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검사·진단·수혈·수술·투약·처치 등 어떤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방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술의 수칙·주의사항·방법상의 하자가
없었는지, 사고 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의료분쟁에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환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의료인에게 증거가 편중되어 있어 원인을 아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공익목적 비영리민간단체인 < 의료소비자연대의 의료사고상담센터 > 에서
발췌한 정보입니다.
3.1.3.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의료분쟁의 상대방은 풍부한 의료지식을 소유한 전문가인 의료인이므로 환자가 일반적인 상식만으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특성을 자세히 알고,
진료기록의 번역 및 분석, 의료사고 관련 판례의 분석 등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단체에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
55조),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 제21조),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법」 제27조 및 제84조) 등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통한 상담 및 피해구제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단체를 통해 상담 정보제공 및 합의 권고를 받거나(「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법률구조 대상자 및 범위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았거나, 물품을
제공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사업자란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 의사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피해구제의 신청
1.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한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 도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이 협력하여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의료상담은 전문분야로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를 하면 1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바로 연결되어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고, 조사가 요구되는 사건은 피해구제로 이관됩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상담센터 소개 >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72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 인터넷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2. "의료사고상담센터(의료소비자연대 부설)"를 통한 신청
의료소비자연대는 보건복지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설립목적에 따른 의료소비자 상담 및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출처 : 의료소비자연대 ㅡ 비전).
의료사고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진료기록 분석 및 번역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의료사고상담센터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600-4200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 인터넷상담 : 의료사고상담센터 (http://www.medioseo.or.kr)
대한법률구조공단를 통한 상담 및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법률구조법」 제1조)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그 밖의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 형사 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전국 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 (운영시간 평일 9:00 ~ 17:00)
√ 인터넷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실(http://www.klac.or.kr/cyber/)
√ 방문상담 : 전국 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법률구조 신청사건 처리절차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사실조사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원만히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담당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법률구조 ㅡ 법률구조안내 ㅡ 절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비용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한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민·가사 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받고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보수를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은 무료로
변호합니다.
※ 법률구조대상자 중 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 정한 대상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료법률구조사업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시 소송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료분쟁』의 <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비용의 산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법률구조
법률구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구조기구를 두어 법률구조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84조).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만들어 빈곤, 법의 무지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및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고 있습니다(출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해외로부터 이주한 근로자, 국제법상 난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기타 재단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대한변협구조재단의 법률구조 범위
민사·가사·형사·행정·헌법소원 등 법률적 구조가 필요한 모든 사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신청 방법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법률구조신청서(양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사건관련자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소득증명원(직장인의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증명원(자영업자의 경우)
재산관계진술서(양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절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비용
법률구조가 결정되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및 일체의 소송비용을 재단이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민사소송의 결과 승소한 원고(환자)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손해배상금에서 소송에 따른 일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다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률구조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 그 밖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http://www.legala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의료분쟁 해결 개관
3.2.1. 의료분쟁 해결 개관
의료분쟁 해결 방법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합의,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조정, 고소 또는 고발, 소송제기 등이 있습니다.
① 의료인과 환자,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 시도(「민법」 제731조)
②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 및 제31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
55조)
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제60조) 및 법원에 조정 신청(「민사조정법」 제2조).
※ 합의 및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위의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 형사고소 고발 및 소송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