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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관련 법률

1. 의료분쟁의 의의

.1.1. 의료분쟁의 의의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의 개념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함)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의료행위



의료행위에는 질병 예방과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도5579
판결).



※ 의료인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의료법」

제2조제1항).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

80조의2).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참조)



의료분쟁의 특성

의료분쟁의 특성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의료분쟁의 아래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 제기자가 가지게 되는
입증책임을 일반 소송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의료분쟁 당사자의 불평등: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릅니다.

의료사고 증거의 편중: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그 과정의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의 재량 인정: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환자가 가지는 입증책임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의료분쟁』의 <의료분쟁의 예방과
의료사고 여부 판단-의료사고 여부 판단-다른 원인은 없었나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의료분쟁의 유형과 현황



진료단계별 발생 가능한 의료분쟁



진료단계별 의료분쟁 사례

판례에서 다뤄지고 있는 의료분쟁 사례는 진단 및 검사단계, 치료 및 처치 단계, 간호 및 관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진단 및 검사단계

진단이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건강한지, 질병이 있는지, 질병이 있다면 종류와 그
성질이 어떠한지, 진행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내는 의료행위입니다.

검사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의 종류와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인이 진단을 잘못하면, 환자 처치를 잘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38442 판결), 잘못된 진단과 그로 인한 약물투여의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 검사 결과를 가볍게 여겨 환자에게 적합한 처치를 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치료 및 처치단계

투약: 투약이란 인체에 의약품을 투여하는 의료행위입니다. 판례에서는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했거나, 의약품에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어서 금기해야 하는 자에게 투여하거나,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투여한 경우, 약품 투약 후 경과 관찰 및 설명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5.7. 선고 97다1815 판결,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10472
판결).

주사: 주사란 신속한 약효를 원하거나 환자의 위장계 질환으로 경구투여가 곤란할 때 사용하는
치료방법입니다. 판례에서는 주사의 필요성·주사시기·주사약의 종류·주사약의 분량·주사의 부위·기법 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거나, 주사에 의한 세균 침입 예방, 주사 전후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경우에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413 판결, 대법원 1986.10.28. 선고
84다카1881 판결,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

수혈: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혈을 할 경우에는 수혈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지, 수혈 하는 사람의 혈액이
수혈을 받으려는 환자의 혈액과 동일한지, 혈액에 응고·변색 등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4.12.10. 선고 73다1405 판결, 대법원 1997.4.8. 선고 96도3082 판결, 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812 판결, 대법원 2000.1.14. 선고 99도3621 판결).

마취: 마취는 수술 중 환자가 고통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마취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마취제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마취 시술은 어떤 방식을 선택 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694 판결,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 대법원 1996.6.11.

선고 95다41079 판결, 대법원 1997.8.29. 선고 96다46903 판결, 대법원 2001.3.23. 선고
99다48221 판결).

수술: 수술은 의료인이 수술용 도구를 사용하여 환부를 절개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를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판례에서는 의료인이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방법을 잘못 선택하거나, 수술 과정에서 잘못을
했을 때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10.14. 선고 85도1789 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2도2345 판결, 대법원 1995.4.25. 선고 94다27151 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99다48245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3. 간호 및 관리단계

의료인이 수술 이후 환자의 간호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병원 내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3도3030 판결,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43164 판결, 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45379 판결).

※ 진단 및 검사, 치료 및 처치, 간호 및 관리단계에서 의료인의 과실 인정여부에 대한 각 판례의 태도는 이
사이트『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현황



진료단계별 의료분쟁 현황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의료서비스의 진료단계별 피해구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2019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 >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현황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의료서비스의 진료과목별 피해구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2019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 >



피해유형별 의료분쟁 현황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의료서비스의 피해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2019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 >



※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현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또는 「

2019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한국소비자원 2020. 3. 31. 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관련 법률

2. 의료사고 여부 판단

2.1. 의료사고 여부 판단



2.1.1. 설명을 제대로 받았나요?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료인의 설명의무란

의료인은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의 전 과정(검사·진단·수술·치료 등)에서 설명의무를 가집니다(대법원

1997.07.22. 선고 95다49608 판결).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따라서 환자는 본인이 받을 의료행위에

대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다른 의료인이 해도 되나요?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의사 아닌 주치의나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가 아닌 의료보조자(간호조무사나 병원
사무직원 등)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가족에게 대신해도 되나요?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환자 자신의 자기결정권 및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 보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자인 가족에게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



의료인은 환자에게 진료의 어느 단계까지 설명해주어야 할까요?

의료인은

① 진단을 통해 알게 된 결과인 질병의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② 의료인이 시행할 치료행위의 종류와 내용

③ 해당 치료행위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치료행위에 수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의료인의 실수로 수술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나요?

치료행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은 현재의 의료기술을 통해 의료인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치료에 성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계속적·일시적·부수적인 부작용에 관한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받는 수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위자료 청구소송 할까요?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행위 전반에서 폭 넓게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여 위자료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07.22. 선고 95다49608 판결).

① 수술 이후 나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큰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②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치료행위가 긴급하면 긴급할수록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요구는 그만큼 감소합니다(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136 판결). 예를 들어 응급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수술이 필요하거나(대법원 2002.5.8. 선고

2000다46511 판결), 전신마취상태의 수술 중에 연관부위를 방치하면 다른 부위가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긴급한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에 의료인은 반드시 설명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경미한
치료이거나 위험성이 적은 치료행위라 할지라도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질병 유무와 질병의 종류, 시행할 치료의 종류와 방식,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환자의 동의



환자의 동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함)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

환자의 동의가 중요한 이유는 의료행위를 통해 인체에 침해가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동의는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 참고).



※ 판례에서는 응급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인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퇴원을 요청하여 퇴원시키고,
환자가 퇴원 이후 사망한 경우에서 보호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전담의 및 주치의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또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결정권보다 의료인의 생명유지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료행위는 왜 문제가 되나요?

의료인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환자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형법」에서는 이러한 의료행위를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0조).
이때, 이러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신체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없애주는 이유로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환자가 의료인에게 진료 및 처방·치료를 받기로 하는 것을 하나의 ‘의료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인이 환자가 받을 진료·치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의료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하고,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
750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 『의료분쟁』의 <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 ㅡ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ㅡ 의료소송(민사) 개관> 부분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나요?

의료인의 과실이란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

①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수술 후 관리·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

②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회피의무)

2.1.3. 민사에 해당할까요? 형사에 해당할까요?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책임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책임



민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393조).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민사책임에 관한 질의응답

Q ) 의료인의 잘못과 환자의 잘못이 합쳐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 의료인과 환자의 잘못이 합쳐져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판례는, 손해에 대하여 의료인
측에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잘못한 정도를
퍼센트로 나누어, 전체 손해액 중 해당 부분만큼의 손해를 부담하게 합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



Q ) 수술하기 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어요. 이런 경우
정말 소송제기를 하지 못하나요?



A ) 환자가 수술 전에 수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면책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특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의료계약에서 의료인의 과실에 대비한 면책특약의 경우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면책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특약은 무효가 되고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83.5.13. 선고 82나1384 판결).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가해자)이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책임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형법」 제233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

(「형법」 제234조)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형법」 제270조)

업무상비밀누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법」 제317조제1항)

사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형법」 제

347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문제가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민사소송의 경우 의료사고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관련 법률

3. 의료분쟁의 발생과 해결 ​

3.1. 의료분쟁 발생시 조치 사항



3.1.1. 해당 의무기록 사본 요청

의무기록이란?

의무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의무기록"이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기타 의사의
지시에 의해 행해진 치료 관련 기록을 말합니다.

의료기록의 작성에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경우
기재사항이 법률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출처: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 보건복지부).



※ 의무기록에 해당하는 환자에 관한 기록들



외래기록: 보통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때 기록하는 것으로 입원 기록과는 별도로 편철 됩니다.
입원기록: 입원기록은 간호사가 작성하는 기록과 의사가 작성하는 기록으로 나누어 집니다.



< 간호사가 작성하는 기록 >

① TPR 차트: 환자의 활력징후(V/S, vital sign)와 수분의 섭취량/배설량(input/output 또는 I/O)
등 활력징후,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신체검진결과로 체온(BT, body temperature), 혈압(BP,blood
pressure), 맥박수(PR 또는 HR, Pulse rate 또는 heart rate), 호흡수(RR, respiratory
rate)를 말합니다.

② 투약기록지: 환자에게 투여할 약물과 투여시각을 기재합니다.

③ 간호 기록지(nursing record):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기재합니다.

④ 회복실 기록지(recovery room record): 주로 회복실 간호사가 작성하는데, 별도로 편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사가 작성하는 기록 >

① 응급실기록: 응급실에서의 기록(ER Note)입니다.

② 입원기록: 처음 입원 당시 환자 상태를 자세히 기재(Admission Note)합니다.

③ 경과기록: 환자의 경과를 기록(Progress Note)합니다.

④ 의사처치지시서(Order Sheet): 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약물을 지시하는 기록입니다.

⑤ 타과 의뢰서(Consultation record): 타과 의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의뢰내용과 회신 내용이
기록됩니다.

⑥ 환자인수·인계기록: 주치의가 바뀌는 경우에 새 주치의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거나(Off duty note)

새로 환자를 맡으면서 환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On duty note)합니다.

⑦ 수술기록지(Operation record): 수술에 참가한 외과의사가 작성하는데 경과기록지와 함께 편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⑧ 마취기록지(Anesthesia record): 마취과 의사가 기록합니다.



직병리검사결과지: 임상병리검사결과에는 환자의 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혈액응고검사,전해질검사,동맥혈가스분석검사,소변검사, 혈액·소변·조직·객담 등의 배양검사에 대한
검사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조직병리검사결과지에는 체취된 조직에 대한 해부병리과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방사선검사결과지/심전도검사결과기록지: 방사선검사결과지에는 MRI, CT, 초음파, X-ray 등의 판독
결과가, 심전도검사결과지에는 심장에 대한 심전도(ECG)판독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환자실 기록(ICU record): 입원한 경우의 중환자실 기록은 일반 기록과 별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원기록(discharge record): 담당 의사가 입원한 환자의 진료 경과를 요약·정리 해 놓습니다.

< 출처: 의료소비자 상담매뉴얼, 의료사고시민연합 >



의무기록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의무기록 중 기재사항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입니다. 해당 기록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료법」 제22조 및「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



※ 의무기록 기재사항



< 진료기록부 >

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②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음

③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④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함)

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⑥ 진료 일시(日時)



< 조산기록부 >

①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②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수

③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④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함)

⑤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⑥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⑦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⑧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 간호기록부 >

①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②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③ 투약에 관한 사항

④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⑤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⑥ 간호 일시(日時)



의무기록의 보존 기간

의무기록 중 보존 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제1항).



환자명부: 5 년

진료기록부: 10 년

처방전: 2 년

수술기록: 10 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 년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5 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 3 년



※ 법으로 규정된 의무기록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해당 의무기록을 파기하는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
의료분쟁이 예상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고, 이렇게 보존하는 경우,
필름 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진료기록부에 관한 질의응답

Q ) 진료기록부 작성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A )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의료법」제22조제3항) 하는 것 외에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재량에 따라 문제중심의무기록 작성법, 단기의무기록 작성법 등
의료행위의 내용과 치료의 경과를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Q ) 진료기록부를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할 수 없나요?



A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는 해당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되, 질환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



Q ) 진료기록부는 어느 정도로 상세해야 하나요?



A )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적정한 의료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적어야 하고,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의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

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의료법」 제21조제1항).



환자가 요구할 수 있는 환자에 관한 기록에는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방사선 필름 등의 검사기록도
포함됩니다(출처: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 보건복지부 2008).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의료법」 제21조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열람·복사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제3항).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함)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함)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함)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2.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하는 경우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의무기록부 신청 시 주의사항



환자본인이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할 경우 미리 진료기록 사본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용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준비합니다.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사망하는 등 직접 작성·날인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 환자의 가족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합니다.

< 출처: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 보건복지부 >



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응하지 않은 의료인의 처벌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및 환자의 배우자 등 권한있는 사람의
의무기록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90조).

환자 및 환자의 배우자 등 권한있는 사람의 의무기록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의료인은 자격정지 15일에
처해집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개별기준 가.11)].

의무기록을 권한 없는 자에게 열람·복사해준 경우 의료인의 처벌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및 환자의 배우자 등 권한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무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

권한없는 사람에게 의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을 해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합니다(「의료법」 제88조제1호).



※ 법령용어해설



"친고죄"란 검사의 공소를 위한 요건으로 피해자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가 인정되는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범죄를 기소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해서까지 소추할 필요가 없는 범죄의 경우

친고죄로 구성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의무기록의 분석

의무기록의 분석

의무기록 상 피해자에게 의학상 표준 치료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나 진료상의 과실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그 내용은 의료인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을 통해 종합·대학병원의 감정의가 촉탁되며, 전공별로 의료학회의 추천을 받은 전공의들이
법원 감정의로 활동하게 됩니다. 환자 개별적으로 의무기록 분석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하나의 의료분쟁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면 의무기록
감정서를 참고합니다. 만약, 같은 감정사안에 대해 감정인의 감정의견이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의견이 있을 경우,
감정한 감정서를 보완하거나 감정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6.10. 선고 94다10955 판결).



※ 의학용어사전



의무기록은 의료인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 및 약자로 표기되어 사본을 발급받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학용어사전은 의학 전문 용어 및 약자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증세를 정리한 것입니다. <
여기 >를 클릭하면 "의학용어사전"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의학용어 및 약자를 [Ctfl+F] 키로

찾아 활용하세요.

< 출처: 검찰청 형사지식 공개서비스 >



3.1.2. 물증·증인 확보 및 사고 경위서 작성하기



물증 증인 확보하기

의료분쟁 초기 증거확보의 중요성

의료분쟁 초기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증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료분쟁 초기에 확보한 물증이나 증인들의 진술 등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분쟁 발생 초기에 입수한 증거의 신빙성이 높음(상대적으로 위·변조 가능성 낮음)
의료분쟁 진행 과정 중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의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음.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물증·증인 확보의 구체적 방법

담당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설명을 들을 때 다른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
의료인과 동행합니다. 또한 담당의사가 초기 진술을 녹취하는 것에 동의 한다면, 녹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 초기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사실관계는 반드시 육하원칙으로 정리하여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수집시마다 녹화 및 사진촬영을 해둡니다.



사고 경위서 작성하기
사고 경위서 작성의 중요성

의료인에 의해 작성되는 진료기록은 의료인의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의료분쟁 이후 위·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7.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받아온 진료와 수술 직후 환자의 상황 등 의료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두면 의료인과

환자의 다툼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이 의료사고 이후에 진료기록을 위·변조 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 있다고 하여 바로 환자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0.7.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따라서 불미스러운 일의
예방을 위해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행위 단계별로 최대한 증거자료 등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 경위서 작성의 구체적 방법

언제: 환자가 내원해서 사고 발생 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치료가 지연되었는지 여부와 지연되었을 경우 치료 시점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의료사고의 원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 의료사고가 병원의 어디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시설 기준과 의료인의 배치상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의료행위를 누가 했는지, 법적으로 하자 없는 의료인이 시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검사·진단·수혈·수술·투약·처치 등 어떤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방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술의 수칙·주의사항·방법상의 하자가
없었는지, 사고 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의료분쟁에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환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의료인에게 증거가 편중되어 있어 원인을 아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공익목적 비영리민간단체인 < 의료소비자연대의 의료사고상담센터 > 에서
발췌한 정보입니다.



3.1.3.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의료분쟁의 상대방은 풍부한 의료지식을 소유한 전문가인 의료인이므로 환자가 일반적인 상식만으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특성을 자세히 알고,
진료기록의 번역 및 분석, 의료사고 관련 판례의 분석 등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단체에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
55조),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 제21조),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법」 제27조 및 제84조) 등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통한 상담 및 피해구제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단체를 통해 상담 정보제공 및 합의 권고를 받거나(「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법률구조 대상자 및 범위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았거나, 물품을
제공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사업자란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 의사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피해구제의 신청

1.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한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 도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이 협력하여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의료상담은 전문분야로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를 하면 1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바로 연결되어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고, 조사가 요구되는 사건은 피해구제로 이관됩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상담센터 소개 >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72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 인터넷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2. "의료사고상담센터(의료소비자연대 부설)"를 통한 신청

의료소비자연대는 보건복지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설립목적에 따른 의료소비자 상담 및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출처 : 의료소비자연대 ㅡ 비전).

의료사고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진료기록 분석 및 번역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의료사고상담센터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600-4200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 인터넷상담 : 의료사고상담센터 (http://www.medioseo.or.kr)



대한법률구조공단를 통한 상담 및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법률구조법」 제1조)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그 밖의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 형사 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전국 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 (운영시간 평일 9:00 ~ 17:00)

√ 인터넷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실(http://www.klac.or.kr/cyber/)

√ 방문상담 : 전국 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법률구조 신청사건 처리절차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사실조사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원만히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담당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법률구조 ㅡ 법률구조안내 ㅡ 절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비용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한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민·가사 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받고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보수를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은 무료로
변호합니다.



※ 법률구조대상자 중 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 정한 대상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료법률구조사업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시 소송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료분쟁』의 <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비용의 산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법률구조

법률구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구조기구를 두어 법률구조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84조).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만들어 빈곤, 법의 무지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및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고 있습니다(출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해외로부터 이주한 근로자, 국제법상 난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기타 재단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대한변협구조재단의 법률구조 범위

민사·가사·형사·행정·헌법소원 등 법률적 구조가 필요한 모든 사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신청 방법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법률구조신청서(양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사건관련자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소득증명원(직장인의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증명원(자영업자의 경우)
재산관계진술서(양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절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비용

법률구조가 결정되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및 일체의 소송비용을 재단이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민사소송의 결과 승소한 원고(환자)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손해배상금에서 소송에 따른 일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다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률구조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 그 밖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http://www.legala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의료분쟁 해결 개관



3.2.1. 의료분쟁 해결 개관



의료분쟁 해결 방법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합의,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조정, 고소 또는 고발, 소송제기 등이 있습니다.

① 의료인과 환자,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 시도(「민법」 제731조)

②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 및 제31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

55조)

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제60조) 및 법원에 조정 신청(「민사조정법」 제2조).



※ 합의 및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위의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 형사고소 고발 및 소송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관련 법률

4. 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

4.1. 당사자간 합의



합의란 무엇인가요?

합의란 무엇인가요?

합의는 법률용어로 '화해'에 해당합니다. 화해란 분쟁을 하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731조).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등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733조
참조).



합의가 조정이나 소송보다 좋은가요?

합의가 조정이나 소송보다 좋은가요?

의료분쟁으로 인한 다툼은 의료과실 여부를 명백히 알기 어렵고, 사람 신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나 소송으로 제3자가 결정을 내려줄 경우 사적인 앙금이 남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양
당사자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의사합치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합의과정에서 의료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거나 혹은 경솔하여 지나치게
불공평한 합의를 하였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조).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은 합의 이후에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733조). 다만, 합의 당시 합의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예를 들어 수술 후 관리비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과실이 있던 내용을 감추고 합의에 임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로
인한 취소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10조).



합의한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합의 후 민사소송 제기

합의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각하됩니다.



합의 후 형사고소

합의 후 형사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한 사실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지 정하는 과정 또는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측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관한 질의응답

Q ) 이미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 시, 합의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 후 배상금 이상(以上)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서울지법 1987.6.24. 85가합2289 판결).



※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인 것으로 그 예가 많지
않습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하는 경우 환자는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의사는 향후 예측되는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양측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4.2.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4.2.1. 피해구제 개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전화, 인터넷, 서신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



전화상담: 국번없이 1372 (평일 09:00 ~ 18:00)

인터넷상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우편 및 방문상담: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총괄팀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의료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신청 시 제출서류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 관련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의료 관련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을
보시려면 < 여기 >를 클릭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마당-절차안내 >



의료분쟁에 관한 합의 성립 및 불성립

합의 성립 및 불성립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신청 사건이 있을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양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이 오래 결리는 등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일까지 합의권고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2. 조정 신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소개-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인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제도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소개-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에 의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소송보다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

61조).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구분됩니다.



분쟁조정회의

√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하며, 위원장이 주재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

√ 분쟁조정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3조의2제1항).

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②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③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료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④ 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조정부

√ 조정부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주재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3조제1항, 제2항).

√ 조정부는 분쟁조정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

63조의2제2항).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회의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
63조제3항).

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

4.2.3. 조정 절차 및 효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소개-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분쟁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수락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



√ 조정결정은 법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조정안의 제시입니다. 따라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
의사에 따라 수락 또는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제시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수락여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수락하는 경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해당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의료분쟁의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소비자기본법」상 재심절차(再審節次)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민사조정제도 혹은 민사소송 제도 등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의한 조정제도로서의 민사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부분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효과

분쟁조정 성립의 효과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제4항).

분쟁 조정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되어 기판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재판상 화해"란 분쟁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다툼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상의 화해와
제소전의 화해가 재판상의 화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잘잘못을 판단한 경우, 해당 사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청구할 수 없고, 법원 역시 기존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판력은 확정된 종국판결 이외에도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에서 인정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분쟁조정 성립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불이행시 구체적 처리방안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조정서 송달 증명서 발급 방법은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서를 지참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4층)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곳(소재지)의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 집행문 발급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원본. 조정서를
민사집행과 기타집행2계(02-530-1899)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집행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그 밖에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로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4.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



4.3.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성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을 담당하는
의료사고감정단을 두고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9조 및 제
25조).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3조제1항).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조사 및 감정을 담당하는 의료사고감정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 감정위원 및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감정부를 둘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다음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장 재원 등 자산의 관리·운영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손해배상금의 대불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신 지불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손해배상의 대상·범위 및 청구방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대상·범위 및 청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8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6조).



①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대불청구서에 조정결정서를 첨부하여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정성립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중재판정이 내려졌으나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대불청구서에 중재판정서를 첨부하여 중재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대불청구서에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정조서 작성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대불청구서에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정조서 작성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