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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 관광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 시스템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많은 사람들이 의료 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곳입니다. 현대적 의료 시설과 우수한 의료진,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 덕분에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관광은 성형, 치과, 전문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발급 대상 ■
외국인 환자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동반 가족 또는 간병인도 포함
■ 초청 자격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사증 종류 ■
단수사증: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90일 이내에서 발급
복수사증:
특정 질병이 있어 계속하여 입국·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류기간 30일(유효기간 5년)
※ 의료 사증으로 최초 방문 시 단기 사증 신청이 원칙
■ 구비 서류 ■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여권 사진 1매 포함)
초청장(회사 직인이 날인된 원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발급)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하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베트남어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필요)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 예약 입증자료
(치료 예정금액 포함)
치료비, 체재비 등 재정능력 입증 서류
(통장 및 최근 15일 이내 발급된 잔고증명서: 1개월 15,000달러 이상, 3개월 5,000달러 이상)
신청인 신분증(사본)
■ 동반 가족 입국 허용 범위 ■
발급 대상: 부모, 자녀, 배우자에 한정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 신청 대행 허용 범위 및 구비 서류 ■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에 한정 (가족관계 입증서류 필요)
등록 여행사:
총영사관에 등록된 여행사 (사업자등록증, 국제관광영업허가증, 납세증명서, 직원 신분증 포함)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증서, 직원 신분증 (위임장 포함)
단, 환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서 등을 통해 소명 필요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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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름다움을 연구합니다.
모든 이가 외모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부

성형외과, 피부과의 노하우가 합쳐져 탄생한 신개념 쁘띠 클리닉입니다.
‘뷰플+’은 ‘Beauty Plus’란
의미로 “소중한 당신에게 예쁨을 더할 것”이라는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치과

"치아교정, 책임진료”
주걱턱, 돌출입, 비대칭으로 고민인 환자들은 예뻐지는 심미성은 물론 기능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미성과 기능적인 측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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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각막, 수정체, 망막등 안구 내 조직과 주변 조직인 눈꺼풀, 안와, 시신경 질환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를 당담하는 진료과로 첨단안과검사 장비를 도입하여 선진화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과

발열, 피부 발진을 동반한 전신질환, 림프절염, 위장관염, 심혈관계 감염, 비뇨생식기계 감염, 피부 및 연조직 감염, 호흡기 감염, 골관절계 감염 등 일반적인 세균 질환을 포함하여 대상포진, 수두,풍진, 홍역, 에이즈 (HIV 감염) 등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질환과 진균, 기생충 질환 또한 진료하고 있습니다.

외과

정형외과는 팔, 다리, 척추 등 사지와 척추의 형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물리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보존하며 회복시키는 의학 분야입니다1. 주로 근골격계 질환을 다루며, 수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합검진

종합검진센터는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제공하는 의료 시설입니다1. 조기 발견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전문 분야의 검진을 포함합니다.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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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C-3-3), 장기 외국인 환자(G-1-10)

외국인환자을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으로 등록된 유치업자 나 유치 의료기관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환자 및 배우자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입국목적이 주로 관광이고 단순 건강검진 등 의료행위 목적의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초청 대상이 아님.



- 신청자

외국인환자 : 건강검진, 질병치료, 요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나 피부양자가 아닌자

동반가족 :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

* 외국인환자가 환자송출계약국가의 국비지원 대상자이거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전자비자 초청자인 경우 4촌 이내 방계가족까지 허용,

간병인 : 외국인환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일을 담당하는, 동반가족이 아닌 제3의 외국인 * 환자송출계약국가의 국비지원 외국인 환자를 간호하는 간병인만 허용



- 초청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또는 의료기관.

- 법무부 행정제재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유치기관만 신청 가능함.



- 사증발급인정서

단기 의료관광 (C-3-3), 장기 외국인 환자(G-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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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광 비자 구비서류 안내

■ 발급 대상
외국인 환자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동반 가족 또는 간병인도 포함
■ 초청 자격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사증 종류
단수사증: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90일 이내에서 발급
복수사증:
특정 질병이 있어 계속하여 입국·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류기간 30일(유효기간 5년)
※ 의료 사증으로 최초 방문 시 단기 사증 신청이 원칙
■ 구비 서류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여권 사진 1매 포함)
초청장(회사 직인이 날인된 원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발급)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하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베트남어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필요)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 예약 입증자료
(치료 예정금액 포함)
치료비, 체재비 등 재정능력 입증 서류
(통장 및 최근 15일 이내 발급된 잔고증명서: 1개월 15,000달러 이상, 3개월 5,000달러 이상)
신청인 신분증(사본)
■ 동반 가족 입국 허용 범위
발급 대상: 부모, 자녀, 배우자에 한정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 신청 대행 허용 범위 및 구비 서류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에 한정 (가족관계 입증서류 필요)
등록 여행사:
총영사관에 등록된 여행사 (사업자등록증, 국제관광영업허가증, 납세증명서, 직원 신분증 포함)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증서, 직원 신분증 (위임장 포함)
단, 환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서 등을 통해 소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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