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료 관광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 시스템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많은 사람들이 의료 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곳입니다. 현대적 의료 시설과 우수한 의료진,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 덕분에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관광은 성형, 치과, 전문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발급 대상 ■
외국인 환자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동반 가족 또는 간병인도 포함
■ 초청 자격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사증 종류 ■
단수사증: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90일 이내에서 발급
복수사증:
특정 질병이 있어 계속하여 입국·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류기간 30일(유효기간 5년)
※ 의료 사증으로 최초 방문 시 단기 사증 신청이 원칙
■ 구비 서류 ■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여권 사진 1매 포함)
초청장(회사 직인이 날인된 원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발급)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하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베트남어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필요)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 예약 입증자료
(치료 예정금액 포함)
치료비, 체재비 등 재정능력 입증 서류
(통장 및 최근 15일 이내 발급된 잔고증명서: 1개월 15,000달러 이상, 3개월 5,000달러 이상)
신청인 신분증(사본)
■ 동반 가족 입국 허용 범위 ■
발급 대상: 부모, 자녀, 배우자에 한정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 신청 대행 허용 범위 및 구비 서류 ■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에 한정 (가족관계 입증서류 필요)
등록 여행사:
총영사관에 등록된 여행사 (사업자등록증, 국제관광영업허가증, 납세증명서, 직원 신분증 포함)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증서, 직원 신분증 (위임장 포함)
단, 환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서 등을 통해 소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