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요건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1호나 2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 1호나 2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
● 구비서류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 3.5cm×4.5cm 1매 부착,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여권, 본국 신분증 원본과 사본(중국은 호구부 포함)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공적 확인 받은 것)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자녀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예시)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0,000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공시지가 30,000,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원본)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원본과 사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대법원에 통보할 가족관계통보서(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와 본국의 가족관계 입증서류(한글 번역문 첨부)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 자료를 의미하며,중국의 경우는 호구부, 친속관계공증서(중국 외교부 인증 필요) 제출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은 한국계중국인(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신분증명(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수수료 : 300,000원(정부수입인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이후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자녀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혼 또는 별거 이유가 결혼이민자에게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영주
자격신청, 국적신청에 필요 한 추가 서류(다음 중 1개 이상)
형사판결문 또는 이혼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남편의 잘못이 나타나 있어야 함)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한 경우 :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배우자가 때린 경우 : 병원 진단서(상대방으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혼인관계가 단절될 때 살던 지역의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구체적인 혼인관계 단절 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 ‘공인된 단체의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