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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연계형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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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연계형 유학

TBSKOREA는 일반적인 유학과는 달리 취업 연계형 유학은 대학에 진학후 전문 기술
(용접, 도장, 플랜트, 전기, 선박, 사회 복지학, 미용 등)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기업 에서는 필요한 인재가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해당 대학과 협의후 진행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 전문 기술인 비자 E7 을 취득 하려면 전문 기술을 배운 학사및 대한민국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게 된다.
TBSKOREA는 이러한 기술습득 학생들은 모집하여 한국에 전문 기술인(E7비자)을 대기업 등 취업 시켜주고
전문 기술인 비자를 취득 할 수 있게 해준다.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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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문기술 대학에 취업

학습(공부)

한국어, 전문기술학습 , 기업체 연수로 진행

취업

연수 기간이 끝나고 취직하여 전문기술 비자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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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연계형 유학에 대한 설명

취업 연계형 유학과 TBSKOREA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취업 연계형 유학
취업 연계형 유학은 단순한 학문적 유학과 달리, 대학에서 필요한 기술을 학습하고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용접, 도장, 플랜트, 전기, 선박, 사회 복지학, 미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과 기업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TBSKOREA의 역할
TBSKOREA는 이러한 취업 연계형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한국에서 전문 기술인 비자(E7)를 취득하고 대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7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와 대한민국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며, TBSKOREA는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7 비자
E7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전문 기술인을 위해 발급하는 비자로, 특정 기술 분야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과정
대학 진학: 학생들은 우선 대학에 진학하여 관련 학문과 전문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전문 기술 습득: 대학 과정 동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며, 현장에서 실습과 경험을 쌓습니다.

자격증 취득: 학사 학위와 대한민국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E7 비자 신청 자격을 갖춥니다.

취업 연계: TBSKOREA는 학생들을 대기업 등 필요한 곳에 취업 연계해 주며, 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학문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모두 쌓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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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연계형 유학

취업 연계형 비자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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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통제출서류

ㅇ사증발급신청서
ㅇ여권및여권사본
ㅇ사진1매(6개월이내촬영한흰배경,3.5cmx4.5cm)
ㅇ표준입학허가서※국립국제교육원및국방부등정부초청장학생의경우,초청장으로갈음.
ㅇ교육기관의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사본
ㅇ신분증사본
ㅇ(대사관지정병원발급)결핵진단서※지정병원8곳:△중앙폐병원,△하노이패밀리메디컬,△장안병원,△바오선병원,△홍응옥병원,△꽝닝종합병원,△꽝닝폐병원,△하띵폐병원
ㅇ유학/어학연수비자신청자작성자료

필요서류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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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종학력입증서류

ㅇ최종학력입증서류원본및번역공증본․베트남외교부인증후사증접수일로부터1년이내영사확인된학적서류제출(영사인증불가)ㅇ영사확인된학적서류원본을교육기관에제출한경우,사본제출가능(교육기관원본대조필)
※졸업예정증명서(또는임시졸업증명서)의경우,표준입학허가서발급일기준졸업일로부터1년이내인경우만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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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정능력입증서류(부모재정보증원칙)

ㅇ계좌잔고증명서(본인명의)및통장원본․
학위과정*: (수도권)최소2,000만원이상의잔고를최소3개월이상예치
(지방)최소1,600만원이상의잔고를최소3개월이상예치
*(예외)①D-2-4~D-2-8유학생의경우,최소예치기간(3개월)충족불필요
②컨설팅대학유학생의경우,최소6개월이상예치필요․
교환학생:체류기간에비례한체재비(월1,069,654원*체류개월수)이상의잔고예치․
어학연수과정:(수도권)최소1,000만원이상의잔고를최소6개월이상예치(지방)최소800만원이상의잔고를최소6개월이상예치
※ 단, D-2 유학생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금+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적용
※ 베트남 동화로 된 잔고증명서 제출 시 사증 신청일 기준 환율로 계산
※ 양도한 통장은 인정되지 않음.

ㅇ 재정증빙서류
․ 부모 또는 부모 외 가족 재정보증의 경우
※ 부모 부재의 경우, 부모 외 가족이 재정보증가능
- 호적부, CT07,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번역공증본 (국문 또는 영문)
- 부모의 직업 및 소득증명서류 원본 및 번역공증본 (국문 또는 영문)
-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및 번역공증본 (국문 또는 영문)
- 그 외 재산 증명서류

․ 부모 외 한국국적인 가족 재정보증의 경우

※ 부모 모두 부재 또는 한국 체류 중일 경우, 부모 외 한국국적인 가족이 재정보증가능
- 호적부, CT07,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번역공증본 (국문 또는 영문)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 재직증명서류 원본
- 신원보증서 및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인감 날인)
-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 재정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사본 및 통장 사본
- 재정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교육기관관계자(담당교수 등) 재정보증 서류

※ 연구용역 등으로 인하여 재정보증인이 될 경우
- 지도교수 재정보증서 원본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지도교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 재정보증서에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지도교수 재직증명서 원본
- 지도교수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사본 및 통장 사본
- 연구비 명목의 장학금 지급 시, 연구비가 입금되어 있는 교육기관의 계좌잔고증명 사본, 장학금 부담능력 입증서류, 교육기관의 직인확인 서류로 대체가능

․ 회사 재정보증의 경우

※ 한국 본사, 베트남 지사 장학생 선발 목적 해당
- 베트남 지사의 노동계약서 사본
- 베트남 지사 투자증명서 번역공증본 (국문 또는 영문)
- 한국본사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최근 3개월이내 발행)
- 신원보증서 및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재정보증인 (회사대표)의 신분증 사본

․ 장학생의 경우

- 생활비 및 학비 모두 100% 지원 장학생의 경우
∴ 장학증서 원본 (표준입학허가서와 동일한 직인 날인)
- 100% 미만 지원 장학생의 경우
∴ 장학증서 원본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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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정별 제출서류

ㅇ 우수 인증 대학(불법체류율 1%미만)
※ 단, 어학연수(D-4)의 경우 우수인증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학력요건 및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필요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
․ 표준입학허가서
․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결핵진단서
․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 신분증 사본

ㅇ 한국어연수과정(D-4-1)
․ 공통제출서류
․ 학교 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 포함)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 재정능력 입증서류

ㅇ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정 (D-2-1~D-2-4)
․ 공통제출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 재정능력 입증서류

ㅇ 특정연구과정 (D-2-5)
․ 공통제출서류 (단, 표준입학허가서는 제외)
․ 최종학력 입증서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원칙)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학 총장 직인이 날인된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등)

ㅇ 교환학생 (D-2-6)
․ 공통제출서류
․ 소속(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원본 (국문 또는 영문) ※ 베트남어로 발급된 경우, 번역공증본 (국문 또는 영문)
․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 교류협정서(MOU) 등)
․ 1학기 이상을 본국 학교에서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대학의 재학증명서, 성적표)
․ 재정능력 입증서류

ㅇ 일-학습연계 유학 (D-2-7)
․ 공통제출서류
․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국립국제교육원장 발행‘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로 갈음.

ㅇ 방문학생 (D-2-8)
․ 공통제출서류
․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 방문학생 대상자가 GKS 정부초청장학생인 경우,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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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D2 ㅇ 주소이전 여부 등 심사강화
․ 사증 신청을 위해 당관 관내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증 발급 불허
- 신청인의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주재국 정부, 학교 등 확인 후 발급 여부 결정

ㅇ 서류심사강화
․ 표준입학허가서, 학적서류 공증서류, 재정입증서류, 기타 첨부서류는 접수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 학력요건 입증서류는 유효기간(통상 6개월) 내에서만 인정
․ 사증발급신청서상의 사진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인터뷰 시 사진과 상이할 경우 불허
․ 잔고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
․ 번역공증서류 제출 시, 원본사본공증을 원칙

ㅇ 어학능력기준 (한국어 또는 영어)
․ 하위대학 입학·진학 예정 외국인 유학생(D-2-1~8)만 해당
※ 복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은 대학 자체 입학 기준 적용
※ 인증대 및 일반대 유학생의 경우, 제출이 의무는 아니나 사증 심사 시 가점 부여 및 우대
영어 능력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유학생은 예외적으로 영어 능력 기준 적용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이며, 학위 과정 구분없이 동일 기준 적용

ㅇ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흡 시 사증발급 불허
․ 사증 심사 시 서류 심사 이외에 추가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터뷰 탈락 시 사증발급 불허
․ 허위서류 제출 의심 또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자발급 불허는 물론 주재국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등 강력대처
․ 사증발급 불허자는 불허일로부터 3개월 후 재접수 가능
․ 심사 소요일 *
- (재량사증)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20일
- (전액 장학생, D-2-4~D-2-8)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10일
- (사증발급인정서)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7일
※ 일반적인 심사기준에 따른 소요 기간으로 서류 추가 보완, 인터뷰 실시 등의 사유로 소요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영어 능력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유학생은 예외적으로 영어 능력 기준 적용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이며, 학위 과정 구분없이 동일 기준 적용

ㅇ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흡 시 사증발급 불허
․ 사증 심사 시 서류 심사 이외에 추가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터뷰 탈락 시 사증발급 불허
․ 허위서류 제출 의심 또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자발급 불허는 물론 주재국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등 강력대처
․ 사증발급 불허자는 불허일로부터 3개월 후 재접수 가능
․ 심사 소요일 *
- (재량사증)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20일
- (전액 장학생, D-2-4~D-2-8)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10일
- (사증발급인정서)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7일
※ 일반적인 심사기준에 따른 소요 기간으로 서류 추가 보완, 인터뷰 실시 등의 사유로 소요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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