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소이전 여부 등 심사강화
․ 사증 신청을 위해 당관 관내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증 발급 불허
- 신청인의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주재국 정부, 학교 등 확인 후 발급 여부 결정
ㅇ 서류심사강화
․ 표준입학허가서, 학적서류 공증서류, 재정입증서류, 기타 첨부서류는 접수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 학력요건 입증서류는 유효기간(통상 6개월) 내에서만 인정
․ 사증발급신청서상의 사진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인터뷰 시 사진과 상이할 경우 불허
․ 잔고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
․ 번역공증서류 제출 시, 원본사본공증을 원칙
ㅇ 어학능력기준 (한국어 또는 영어)
․ 하위대학 입학·진학 예정 외국인 유학생(D-2-1~8)만 해당
※ 복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은 대학 자체 입학 기준 적용
※ 인증대 및 일반대 유학생의 경우, 제출이 의무는 아니나 사증 심사 시 가점 부여 및 우대
영어 능력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유학생은 예외적으로 영어 능력 기준 적용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이며, 학위 과정 구분없이 동일 기준 적용
ㅇ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흡 시 사증발급 불허
․ 사증 심사 시 서류 심사 이외에 추가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터뷰 탈락 시 사증발급 불허
․ 허위서류 제출 의심 또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자발급 불허는 물론 주재국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등 강력대처
․ 사증발급 불허자는 불허일로부터 3개월 후 재접수 가능
․ 심사 소요일 *
- (재량사증)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20일
- (전액 장학생, D-2-4~D-2-8)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10일
- (사증발급인정서)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7일
※ 일반적인 심사기준에 따른 소요 기간으로 서류 추가 보완, 인터뷰 실시 등의 사유로 소요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영어 능력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유학생은 예외적으로 영어 능력 기준 적용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이며, 학위 과정 구분없이 동일 기준 적용
ㅇ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흡 시 사증발급 불허
․ 사증 심사 시 서류 심사 이외에 추가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터뷰 탈락 시 사증발급 불허
․ 허위서류 제출 의심 또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자발급 불허는 물론 주재국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등 강력대처
․ 사증발급 불허자는 불허일로부터 3개월 후 재접수 가능
․ 심사 소요일 *
- (재량사증)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20일
- (전액 장학생, D-2-4~D-2-8)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10일
- (사증발급인정서)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7일
※ 일반적인 심사기준에 따른 소요 기간으로 서류 추가 보완, 인터뷰 실시 등의 사유로 소요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