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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거주에 대한 정보확인서 (CT07 양식)의 7번과 8번 항목에 내용이 없어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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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BS 조회 61회 작성일 24-11-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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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된 「거주법」에 의거, 호구부를 대체하는 서류인 거주에 대한 정보확인서 (CT07 양식) 중 7번, 8번 항목이 없으면 심사 시 모든 가족 구성원을 파악할 수 없고, 대도시비자 신청자격 중 중요한 요건인 호구부 취득일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에따라 7번, 8번 항목이 없는 거주에 대한 정보확인서 (CT07 양식)는 심사할 정보가 부족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