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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거주 등기 취소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서 (CT08 양식)에 임시거주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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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BS 조회 54회 작성일 24-11-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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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된 「거주법」에 의거, 거주 등기 취소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서 (CT08 양식)는 임시거주부 (Sổ tạm trú)를 대체하는 서류입니다. 임시거주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심사 시 신청인의 임시거주 기간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