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호구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거주에 대한 정보확인서 (CT07 양식) 대신 호구부만 제출해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BS 조회 72회 작성일 24-11-05 13:24 본문 베트남 「거주법」의 개정으로 2023년부터 호구부 및 거주부 제도는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호구부는 참고서류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할 구역 지방공안에서 거주에 대한 정보확인서 (CT07 양식)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공통] 사증발급확인서를 분실 했습니다. 어디서 다시 출력할 수 있나요? 다음글 [공통] 거주 등기 취소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서 (CT08 양식)에 임시거주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