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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가정주부, 프리랜서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영리활동을 증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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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BS 조회 58회 작성일 24-11-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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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인 경우 배우자/자녀의 영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은행계좌내역, 구매/판매 계약서, 사진 등등으로 영리활동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영리활동 증명이 어려우신 경우 비자신청센터 콜센터(028.7101.1212)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