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Bookmark
LOGIN
JOIN
Facebook
메인메뉴
회사소개
하위분류
인사말
회사소개
counselor
오시는 길
business
하위분류
의료관광 C3-3
취업연계D2
어학연수D4
입국/체류정보
하위분류
입국/체류
가족초대
영주권
국적취득
생활법률
community
하위분류
질문답변
자주묻는질문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하위분류
공지사항
자료실
하위분류
자료실
체류 관련 서식
재외동포/방문취업 관련 서식
사증(VISA) 관련 서식
기타 신청 서식
출입국심사 관련 서식
진행절차
하위분류
필요서류
Agency
대학정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어 필수
검색
전체검색 닫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HOME
Total 36 /
1 page
검색 열기 닫기
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검색어
필수
검색
자주묻는질문 목록
Q
uestion(질문)
[공통] 우편교부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취소하고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결과를 수령할 수 있는지?
A
nswer(답변)
비자결과 교부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비자신청센터 콜센터 (028-7101-1212)에 연락주시면 절차를 통해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된 서비스의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능한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공통] 우편교부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취소하고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결과를 수령할 수 있는지? 페이지로 이동
Q
uestion(질문)
[결혼] 배우자가 내국인이고 베트남에서 장기근무 중이여서 소득이 없는데 소득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A
nswer(답변)
해당 경우, 근무 중인 베트남 법인과 체결한 노동계약서, 급여를 받고 있는 계좌명세서, 재직확인서, 거주 중인 주택의 등기부 등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의 서류를 준비하셨더라도 영사관 측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배우자가 내국인이고 베트남에서 장기근무 중이여서 소득이 없는데 소득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페이지로 이동
Q
uestion(질문)
[결혼] 내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시 국제결혼 증명서와 소통서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A
nswer(답변)
영사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사항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드립니다.
[결혼] 내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시 국제결혼 증명서와 소통서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페이지로 이동
Q
uestion(질문)
[공통] 비자 발급예정일이 지났는데 왜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A
nswer(답변)
비자신청센터의 영수증에 적힌 날짜는 교부 예정일입니다. 영사관에서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추가로 보완서류를 요구하거나 꼼꼼히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교부 예정일보다 늦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부 예정일에 알림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일 뒤에 결과가 나오면 문자를 받게 되오니 문자를 받으신 뒤에 비자신청센터에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실 경우 비자신청센터 콜센터(028-7101-121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 비자 발급예정일이 지났는데 왜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페이지로 이동
Q
uestion(질문)
[공통] 비자발급예정일 보다 빨리 비자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A
nswer(답변)
비자 발급예정일은 주 호치민 총영사관의 규정으로,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vn-hochiminh-ko/index.do)와 비자신청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korea-hc.com)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방문목적에 맞게 접수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비자발급예정일 보다 빨리 비자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페이지로 이동
Q
uestion(질문)
[관광] 베트남 정부의 행정정책 변경에 따라 호구부, 임시거주부를 회수당했는데, 비자 신청시 어떤 서류로 대…
A
nswer(답변)
베트남 정부의 행정정책 변경으로 호구부, 임시거주부가 없는 경우 호구부는 "Giấy xác nhận thông tin về cư trú(거주정보확인서)"로, 임시거주부는 "Giấy thông báo về kết quả giải quyết, hủy bỏ đăng ký cư trú(거주등록 신청, 취소 결과 통보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관광] 베트남 정부의 행정정책 변경에 따라 호구부, 임시거주부를 회수당했는데, 비자 신청시 어떤 서류로 대… 페이지로 이동
Q
uestion(질문)
[공통]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재신청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nswer(답변)
신청하신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불허 날짜로부터 6개월 후에 신청 할수 있습니다.
[공통]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재신청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페이지로 이동
Q
uestion(질문)
[공통] 유효한 복수비자가 있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발급받았을 경우 기존비자를 사용할 수 있나…
A
nswer(답변)
유효비자가 구여권에 부착된 경우 발급된 비자 정보의 여권번호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신규 여권과 해당 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링크(https://overseas.mofa.go.kr/vn-hochiminh-vi/brd/m_3363/view.do?seq=22&page=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 호치민 총영사관의 정보수정심사기간은 1-2주 입니다.
[공통] 유효한 복수비자가 있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발급받았을 경우 기존비자를 사용할 수 있나… 페이지로 이동
Q
uestion(질문)
[공통] 비자심사수수료를 USD로 낼 수 있나요?
A
nswer(답변)
접수 시 주 호치민 총영사관 비자 심사 수수료, 비자신청센터 대행수수료, 우편교부 서비스 수수료 (선택사항)는 베트남 상법에 따라 VND로만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공통] 비자심사수수료를 USD로 낼 수 있나요? 페이지로 이동
Q
uestion(질문)
[공통] 비자발급불허 이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nswer(답변)
한국 비자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기입하시면 비자발급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 비자발급불허 이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페이지로 이동
Q
uestion(질문)
[관광] 복수비자 발급조건은 무엇인가요?
A
nswer(답변)
주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규정한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visaforkorea-hc.com/customercenter/notice/view/622).
[관광] 복수비자 발급조건은 무엇인가요? 페이지로 이동
Q
uestion(질문)
[관광] 하노이나 다낭의 1년 이상 호구부를 소지하고 있는데, 호치민 비자신청센터에서 대도시비자 신청이 가능…
A
nswer(답변)
하노이, 다낭, 호치민시에서 실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호구부를 소지하고 계시면 대도시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호구부의 해당 도시 주재 재외공관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노이 호구부는 주 하노이 대사관에서, 다낭 호구부는 주 다낭 총영사관에서, 호치민 호구부는 주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관광] 하노이나 다낭의 1년 이상 호구부를 소지하고 있는데, 호치민 비자신청센터에서 대도시비자 신청이 가능… 페이지로 이동
Q
uestion(질문)
[관광] 북부 호구부를 가진 사람이 호치민시 비자신청센터에서 관광비자를 접수하려면 어떤 조건에 충족해야 하나…
A
nswer(답변)
주 호치민 총영사관 관할 지역 (꽝응아이성 이남 지역)의 1년 이상 실거주한 이력이 확인되어야 호치민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CT07 혹은 CT08서식: 온라인 공공행정 사이트에서 발급된 버전만 인정, 거주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관광] 북부 호구부를 가진 사람이 호치민시 비자신청센터에서 관광비자를 접수하려면 어떤 조건에 충족해야 하나… 페이지로 이동
Q
uestion(질문)
[관광] 미국 또는 유럽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한국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A
nswer(답변)
미국 또는 유럽 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셔도 한국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근 1년간 OECD국가 (일본 제외) 출입국 사실이 증명되면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광] 미국 또는 유럽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한국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페이지로 이동
Q
uestion(질문)
[관광] 가정주부, 프리랜서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영리활동을 증명할 수 있나요?
A
nswer(답변)
가정주부인 경우 배우자/자녀의 영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은행계좌내역, 구매/판매 계약서, 사진 등등으로 영리활동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영리활동 증명이 어려우신 경우 비자신청센터 콜센터(028.7101.1212)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관광] 가정주부, 프리랜서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영리활동을 증명할 수 있나요? 페이지로 이동
열린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맨끝
사이드메뉴 열기 닫기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