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C-3-3) 비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C-3-3) 사증
2023. 2. 17. 주호치민총영사관
■ 발급 대상
ㅇ 외국인 환자
- 환자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동반 가족 또는 간병인 포함
■ 초청 자격
ㅇ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사증 종류
ㅇ 단수사증 : 치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90일 이내에서 발급
ㅇ 복수사증 : 치료 결과에 따른 진단서 등에서 특정 질병이 있는 것이 명백하고 계속하여 입국·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류기간 30일(유효기간 5년)
※ 의료 사증으로 최초 방문하려는 경우는 단기 사증 신청이 원칙임.
■ 구비 서류
※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ㅇ 여권
ㅇ 사증발급 신청서(여권사진 1매)
ㅇ 초청장(회사 직인 날인이 날인된 원본)
ㅇ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ㅇ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발급)
ㅇ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이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하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베트남어로 된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ㅇ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 예약을 입증하는 자료 (치료 예정금액 포함)
ㅇ 치료비, 체재비 등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통장 및 최근 15일 이내 발급된 잔고증명서)
- 예치기간 1개월 15,000불(3억3천 만동), 3개월 5,000불(1억1천 만동) 이상
ㅇ 신청인 신분증 (원본)
■ 동반 가족 입국 허용 범위
ㅇ 발급 대상 : 부모, 자녀, 배우자에 한정
ㅇ 입증 서류 : 호구부,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 신청 대행 허용 범위 및 구비서류
ㅇ 가족
- 부모, 자녀,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에 한정(가족관계 입증서류 필요)
ㅇ 등록여행사(총영사관에 등록된 여행사)
- 사업자등록증, 국제관광영업허가증, 납세증명서, 직원 신분증(위임장 포함)
ㅇ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증서, 직원 신분증(위임장 포함)
- 단, 질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환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진단서 등을 통해 소명하는 경우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