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서류의 번역공증 유효기간(공증한 기간으로부터 3개월이 지남)이 지났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내용이 바뀐게 없어도 번역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TBS 조회 57회 작성일 24-11-05 13:20 본문 영사관의 규정에 따라 최근 3개월내 공증본만 인정됩니다. 목록 이전글 비자를 더 빨리 발급 받을 수 는 없나요? OO날짜에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다음글 임시거주 증빙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인 CT07/08서식은 공안에 가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버전만 인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