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거주 증빙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인 CT07/08서식은 공안에 가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버전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TBS 조회 50회 작성일 24-11-05 13:19 본문 일부 위조 사례가 발견된 관계로 영사관 규정에 따라 온라인 행정서비스에서 발급된 버전만 인정됩니다. 목록 이전글 제출한 서류의 번역공증 유효기간(공증한 기간으로부터 3개월이 지남)이 지났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내용이 바뀐게 없어도 번역공증을 다시 해야되나요? 다음글 예치증서 원본을 가지고 왔는데 왜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혹은 반대로 잔액증명서 가지고 왔는데 예치증서 원본이 왜 필요한가요? 예치증서 사본에 은행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