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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지사가 없는 외국계 은행의 예치증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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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BS 조회 235회 작성일 24-11-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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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제1항과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63호 ('23.12.14. 일부개정) 별표 5의2에 의거, 재외공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비서류의 일부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영사관은 베트남 은행에서 개설한 예치계좌만 인정합니다 (베트남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 은행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