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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배우자가 내국인이고 베트남에서 장기근무 중이여서 소득이 없는데 소득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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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BS 조회 75회 작성일 24-11-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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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 근무 중인 베트남 법인과 체결한 노동계약서, 급여를 받고 있는 계좌명세서, 재직확인서, 거주 중인 주택의 등기부 등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의 서류를 준비하셨더라도 영사관 측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